수산업법·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상휘 의원(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포항)=김성권 기자]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수산업법과 연근해어업법상 ‘어선 감척 시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이 최근 3년간 평균어획량과 최근 1년간 지출 경비를 근거로 평년 수익액과 평년 어업경비를 산출해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
그러나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인해 평년수익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적정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감척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상휘 의원은 현행 평균어획량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한편 평년어업경비 역시 최근 3년간 지출한 비용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지출한 연도로 산정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연근해어업법 개정안을 통해 어선 감척 대상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규모별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상휘 의원은 “그동안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 대한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이 미흡해 적정한 손실 보상 이뤄지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손실보상액 산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을 개선해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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