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는 공유재산 대한 대부계약 갱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 대부계약을 체결하며 5년 이하 주기로 갱신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대부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시유지 총 334필지(총면적 33만9,813㎡)다.
시는 이날 대부계약 만료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11월 22일까지 공유재산 대부 갱신 신청을 접수받는다.
갱신을 희망하는 기존 계약자는 신청 기간 내에 신분증과 도장 및 필요서류를 지참, 관할 읍면동 또는 시청 회계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선윤 회계과장은 “갱신 계약자에게는 대부료를 일제 부과해 세입 증대에 힘쓰고 보존 가치가 없는 미활용 재산은 실수요자에 매각을 추진하겠다”며,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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