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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천군, 수백억 원짜리 공사 자료 공개 거부 말썽…업체와 유착 의혹
부실시공현장 언론보도에 불만, 알권리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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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헤럴드DB)


[
헤럴드경제(예천)=김성권 기자] 경북 예천군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공 중인 공사 현장에 대한 공공()성 자료제출을 거부해 특정 업체와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예천군에 따르면 수질 불량과 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효자면, 은풍면 14개 리에 263억원을 들여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예천정수장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효자 은풍 급수구역 확장공사도 포함됐다.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2027년 준공예정이다.

문제는 지난 15일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효자 은풍 급수구역에서 아스콘 도로 포장공사를 강행하면서 부실 시공(본보 10월16일자 보도)이 불거졌다.

비가 내리는 날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진행할 경우 아스팔트 강도가 약해지고, 도로 접착에 문제가 발생해 도로가 파이고 포트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관련 건설표준시방 품질기준에 따르면, 아스콘포장공사는 150이상의 고온에서 생산된 아스콘을 공사현장으로 운반해 100이상 고온상태를 유지해 타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해당공사와 관련 혼합골재 성분 분석표현장 안전 관리자 배치 및 관리비 집행 내역서를 살펴보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군으로부터 묵살당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익을 위해 누구나 볼수있는 공공()성 자료임에도 예천군은 공개정보를 청구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공개정보청구는 국민의 권리이지만, 공공기관은 ()무상 비밀등으로 이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정보청구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청했던것이다.

예천군의 지금까지 행태로 봐선 정보공개청구 역시 거부통보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민원을 차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기관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즉 공개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하는 주요 사유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와 법률 명령에 따라 비밀로 정해진 정보다.

또한 다른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예천군 효자 은풍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대한 혼합골재 성분 분석표와 안전 관리자 배치 및 관리비 집행 내역서가 법률로 정한 비밀정보 자료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군이 관련자료를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석연찮은 의혹만 증폭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
A씨는 언론이 요청한 자료를 거부한 예천군의 태도가 수상하다공사추진 과정이 투명하고 부실시공 과정이 없다면 현장자료를 당장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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