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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 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헤럴드 대구경북=은윤수 기자]경북 경주시는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토지 38만264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시는 지난 2015년 11월19일부터 2016년 5월18일까지 읍·면·동 합동작업을 거쳐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열람,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 절차를 거쳐 2016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했다.

경주시 최고지가는 성동동 51-23번지(경주역 앞 해동약국)가 757만원/㎡, 최저지가는 현곡면 남사리 산77번지(임야) 207원/㎡으로 결정되는 등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및 일사편리-경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특히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을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조회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관련부서로 전화 문의를 통해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5월31일∼6월30일)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의 적정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7월28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

안원준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이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se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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