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풍수해 보험가입 홍보
예천군청사(자료사진)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예천군이 각종 재해시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상받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가입대상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주의보 이상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등의 피해 또는 인접 2동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부담은 보험료 중 주민 부담분은 주택의 경우 90%형, 80㎡기준에 4만6100원이며 온실의 경우 500㎡기준 32만400원이다.보험기간은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1년 동안 보장받는 단기성 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이란 각종 자연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동부화재 외 4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예천군의 경우 지난해 주택과 온실에 대해 총 1300여 가구가 가입한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보다 많은 가입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노력할 예정이다.
자세한 보험가입 안내는 예천군 안전재난과 054-650-6332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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