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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A 아파트, 사전 입주희망 계약자 환불 조치…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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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승인도 없이 입주희망자를 모집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경북 A 아파트' 견본주택 전경.


[헤럴드경제(칠곡)=김병진 기자]지자체 승인도 없이 아파트 입주희망자를 모집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경북 A 아파트'가 계약자들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26일 이 아파트 분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모든 계약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 자체를 무효화 시켰다.

이 단지는 이달 초부터 오픈도 하지 않은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300만원을 받고 100여 명의 입주희망자를 모집했다.

분양 한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한국토지신탁의 분양대행사가 사전계약을 했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토지신탁과 분양대행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칠곡경찰서 관계자는 "계약자들에게 돌려 준 입금확인서가 첨부된 서류가 제출된 상태"라며 "칠곡군 승인도 없이 입주희망자를 모집하게 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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