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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찰, 20년 전 내연녀 남편 살해 후 중국 밀항 40대 남녀 구속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5일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후 내연녀와 함께 중국으로 도주한 A(4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내연녀 B(48)씨도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당시 22세)씨는 B(당시 29세)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중 B씨 남편 C(당시 34세)씨가 눈치채자 1996년 12월 8일 오후 10시께 대구 달성군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C씨를 살해하고 고속도로변에서 사체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인천부두에서 화물선을 이용해 중국으로 밀항했다.

이들은 밀항단속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 지난해 11월 중국 공안에 밀항 사실을 신고한 뒤 구류처분을 받고 지난 6일 국내로 강제 출국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의 밀항 동기와 경위를 추궁하던 중 C씨가 사망한 시기에 B씨가 실종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수사한 끝에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퇴직경찰관, 피해자 가족 등을 상대로 재조사를 벌여 범죄 전모를 알아냈다”며 “B씨 범행 공모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kbj76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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