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곧 다가올 2016년부터 달라지는 보육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확대된 것보단 축소된 부분이 눈에 띄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진=헤럴드경제DB]
▶누리과정 예산 삭감=서울시의 내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 2521억원을 전액 삭감한 2016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모두 편성하지 않았고 세종, 강원, 전북은 유치원 예산만 편성한 상태입니다. 울산, 대구, 부산 등 10곳은 일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자는 월 22~29만원, 공립유치원은 월 11만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축소=내년 1월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를 이용하는 경우 소득기준 ‘라형’은 자기부담금이 월 7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늘어나고 ‘다형’은 60만원에서 91만원, ‘나형’은 48만원에서 65만원, ‘가형’은 36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시간제 돌봄서비스 또한 시간당 이용요금이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오릅니다.
▶맞춤형 보육제도=현재는 워킹맘과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하루 최대 12시간으로 동일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구분이 됩니다.
맞벌이나 재학 등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는 종일반(하루 12시간ㆍ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전업주부 등은 맞춤반(하루 6시간ㆍ오전 9시~오후 3시)을 이용해야 합니다. 워킹맘도 육아휴직을 하면 맞춤반으로 바뀝니다.
다만 맞춤반 대상은 월 15시간까지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의 달’ 확대=‘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납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1개월(최대 150만원)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올해는 만 15세 미만에겍만 지원되던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내년부터는 만 16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9일 오후 새누리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단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부디 합의가 이뤄져 새해의 시작이 ‘보육대란’으로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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