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이용기관 행정처분 등 심의·의결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은철 위원장과 위원들이 안간보고를 받고 의결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헤럴드대구경북=은윤수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원안위)는 10일 '제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및 '방사선 이용기관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생활방사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일 공포된 생활방사선법 개정안의 시행(2016년 6월2일)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위가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 및 방법과 운영·관리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6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1개 기관)와 과징금(5개 기관 총 5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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